은행들이 신용카드 업무로 얻은 수익도 교육세 부가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외환 우리 국민은행이 "신용카드사를 합병한 뒤 낸 교육세 556억원을 돌려달라"며 관활 세무서를 상대로 낸 교육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환은행 등이 신용카드업으로 얻은 수익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한다"며 "당시 해당 법령은 신용카드업무 등을 겸영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는 신용카드에 대한 수익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과세 형평성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에만 교육세를 부과한다는 것만으로는 조세의 중립성을 해친다거나 과세의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등은 해당 카드사를 합병한 뒤 2003년 4분기부터 2006년 4분기까지 신용카드 수익과 관련, 교육세 556억을 납부했다.
그러나 이들 은행은 신용카드사는 교육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형평성의 이유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감액·경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한편, 해당 법령은 개정돼 올 7월부터는 신용카드사도 교육세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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