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한국헌법학회 회장(전북대 교수), 한인섭 서울대 교수, 하태훈 고려대 교수 등 법학자 165명은 8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에 대한 법학자 선언'을 통해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법학자들은 신 대법관이 법원장 재직 시 재판개입을 통해 사법권 독립을 훼손한 것에 유감의 뜻을 표하며, 신 대법관 탄핵소추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통해 한결같이 신 대법관의 행위를 명백한 재판권 침해로 확인한 것에 대해 법학자들도 그 뜻에 공감한다"며 "하지만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응도 미흡해 국민들의 의심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이같은 헌정위기 상황에 대해 헌법이 마련하고 있는 탄핵소추권 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만일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신 대법관의 탄핵소추를 거부한다면 국회도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번 사태는 인사제도 등 사법 관료화에 근본원인이 있다"며 "국회는 사법부 관료화를 시정할 합리적 법관인사제도 개혁과 대법관 인적 구성 다양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등 법률정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발의를 추진키로 결정한 뒤 법사위를 단독으로 소집했지만 여당이 불참, 현재까지 탄핵소추 과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당시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신 대법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까지 왔다"며 "민주당은 탄핵발의를 결정하고 다른 야당과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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