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외사과는 8일 면세 담배를 일반 담배로 둔갑시키기 위해 중국에서 만든 위조 바코드를 수입한 국내 제조총책 A씨(38) 등 3명에 대해 상표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 등이 수입한 위조 바코드를 면세 담배에 부착, 이를 일반 담배인 것처럼 속여 인천시내 유흥주점과 슈퍼마켓 등에 판매해온 중간 도·소매책 B씨(36) 등 51명을 담배사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총책 C씨에게 건네받은 위조 바코드 340만여개를 수입한 뒤 B씨 등은 이를 국산 면세 담배 22만5000여갑에 덧붙혀 일반 담배로 둔갑시켜 인천시내 유흥주점과 슈퍼마켓 등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duty free’라고 써 있는 국산 면세담배 측면에 위조 바코드를 덧씌우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총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은 현재 중국에 있는 총책 C씨의 행적을 뒤쫓는 한편 이들이 인천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문천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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