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北 3대헌장탑 행사 참석, 무죄"
2001년 8·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남측 대표단으로 참가,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3대헌장탑) 앞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통일연대 상임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국통일 3대 헌장을 상징하는 조형물 앞에서 열린 집회인 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 행사에 피고인이 참석하고 그 자리에서 북한 당국자의 연설에 박수를 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민족통일대축전은 정부로부터 이에 참가하기 위한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대규모 공동 행사였으므로 이를 개시하고 축하하기 위해 개최된 개막식 자체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북한의 통일노선 상징물인 3대헌장탑에 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뒤 조건부로 방북을 허가 받아 2001년 8월15일 평양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석했다가 이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북한은 우리 정부와의 약속을 어기고 통일축전 개막식 장소를 3대헌장탑 앞으로 변경해 논란을 빚었으며, 이때 이 행사에 참석했던 이씨 등 남측 대표단 전원이 귀국 후 체포돼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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