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4일 주차장에 주차된 영업용 차량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군(16·남)을 상습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군(17·남)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C씨(57·남) 소유의 개인택시 운전석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부수고 차 안에 있던 현금 7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종로와 성북구 일대 주차장에서 총 22회에 걸쳐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도권에서 발생한 동일사건과 대조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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