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금속노조 쌍용차노조 지부장 H모씨 등 집행부 간부 9명에 대해 파업주도 혐의(업무방해)로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쌍용차노조는 쌍용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올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9차례 걸쳐 평택공장에서 불법 농성과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불법 시위에 가담한 쌍용차 노조원 47명에 대해 1~3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내 이중 출석한 20명은 조사를 마쳤지만 소환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쌍용차 노조원 1000여명은 지난달 22일부터 구조조정과 강제해고에 집단 반발하면서 평택공장에서 총 파업에 돌입,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옥쇄 파업 중이다.
앞서 회사측은 시설물 보호를 위해 8일께 경찰을 투입, 강제해산을 검토하겠다고 지난 2일 노조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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