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상경집회를 원천봉쇄한 것은 위법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4일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명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상경 차단조치가 효율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상경 집회를 차단한 것은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경찰권 발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경찰권 행사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행위"라고 판시했다.
앞서 이 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88명은 2007년 11월 열린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세버스를 타고 상경하려 했으나 경찰의 차단으로 무산되자 국가를 상대로 적게는 10만원에서 920만원까지 정신적 또는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경찰의 경남지역 집회 참가자들의 상경 차단 조치는 지방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및 이동의 자유 등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경찰권 행사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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