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서 허가 없이 도검류를 판매한 A씨(60·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도검류는 제조나 판매, 소지를 할 경우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행상이나 노상 등 옥외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압수된 도검은 대부분 날이 서 있어 범죄에 사용될 경우 위험성이 충분한 것들"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도검류 30점을 압수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달 3일부터 3개월 동안 도검류 등 흉기의 판매와 휴대를 집중 단속한다. 1단계 홍보기간인 이달 30일까지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도하고 내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는 집중 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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