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체술 미설명 부작용, 의사에 배상책임""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6-04 16: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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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체술 미설명 부작용, 의사에 배상책임"

라식수술 외 대체술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정진경)는 A씨가 안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 "B씨가 라식 수술로 인해 A씨의 각막이 얇아질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A씨에게 대체술 등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해 다른 시술을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A씨는 2000년 4월 B씨로부터 라식수술을 받은 뒤, 시력이 점차 저하되다가 2003년 6월 양안 원추각막 및 복성근시성난시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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