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2007년 11월7일 저녁 7시께 인천시 남구 인근에서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64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4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모두 38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인천경찰청 조사결과 이들은 친구, 선·후배 사이로 자신들의 차량끼리 접촉사고를 낸 뒤 가해차량은 탑승자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차량은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각각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보험사에 피해차량 수리비를 많이 청구키 위해 주로 고급 승용차를 범죄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경찰청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이와 비슷한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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