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쌀소득 보전 직불금(이하 쌀직불금) 부당 수령 사실을 자진 신고 않았던 경기도내 공무원들이 정부의 전수 조사를 통해 추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내 쌀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은 당초 190여 명 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까지 2005∼2008년 쌀직불금 수령자 130만3000여명을 모두 조사해 1만9000여명의 부당 수령자를 적발했으며 도는 여기에 도내 공직자 명단을 대조, 자진 신고하지 않은 부당 수령자를 밝혀냈다.
도의 경우 3명이 추가로 적발돼 부당 수령자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23명에서 모두 26명으로 늘었다. 이들 26명이 부당 수령한 액수는 146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본인 수령자는 14명,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수령자는 12명이며 직렬별로는 일반직이 15명, 소방직 11명이다.
도는 이들 중 본인이 부당 수령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다음 인사위원회 때 엄중 징계하고, 나머지는 불문 처리할 방침이다.
이 같은 현상은 도내 시·군도 마찬가지로 자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들이 상당수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이들의 현황 및 징계 결과를 통보하도록 각 시·군에 지시했다. 지난해 행안부 보고 때는 안성시 26명, 평택시 24명, 용인시 18명 등 쌀직불금 부당수령 시·군 공직자는 170여명 이었다.
도 관계자는 "자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들은 원칙상 중징계 대상이지만 가족들의 수령 여부를 모르는 상황이 대부분이었다"면서 "고의적 은폐나 본인 수령이 아닌 경우는 징계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의회 A의원은 "공직자들이 부당 수령방법을 친인척들에게 알려준 사례도 심심치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고의성을 밝혀내기 힘든 점은 알지만 이후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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