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으로 물품구입 유도해 거액 챙겨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6-03 15: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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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으로 물품구입 유도해 거액 챙겨

20대 초반의 여성들을 상대로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 물품을 고가로 판매해 거액을 챙긴 다단계업체 대표 및 대부중계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3일 다단계업체 M사의 대표 A씨(49·남) 등 14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물품구입비가 없는 회원들에게 대출을 중개해 주고 수억원이 거액을 챙긴 대부중계업자 B씨(32·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2년 4월4일부터 올해 3월까지 권모씨(22·여) 등 8297명을 상대로 "물품을 구입하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면 평생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 물품을 고가로 판매해 모두 2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B씨는 다단계 물품 구입비가 없는 박모씨(22·여)에게 사금융대부업체 S사에서 700만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중개수수료로 70만원을 받는 등 2000여명을 상대로 모두 3억9000만원의 중개수수료롤 받아 챙긴 혐의다.

또 다른 대부중개업자 C씨(42·남)도 비슷한 수법으로 이모씨(20·여) 등 58명을 상대로 대출 중개수수료 90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기존의 불법다단계업체는 경제력이 있는 40~50대 중년층이 주 대상이었으나 이들은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거나 직정을 구하고 있던 20대 초반의 여성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물품구입 능력이 없는 회원들에게 대출중개업소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물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 중에는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입했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제능력이 없는 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은 대상으로 대출중계업체와 연계된 불법다단계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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