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어촌공사 전.현직 임원 11명 인사비리 무더기 적발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6-03 15: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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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어촌공사 전.현직 임원 11명 인사비리 무더기 적발

한국농어촌공사 전.현직 임원들이 인사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주고받다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이부영)은 승진 청탁 및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한국농어촌공사 전직 사장 및 전·.현직 상임이사 5명과 현직 노조위원장 등 고위간부 11명을 적발해 전 사장 임모씨(63) 등 7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급 조모씨(56)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상임이사 이모씨(60)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 사장인 임씨는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상임이사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류모씨(55) 등 2명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데 이어 인사평정 청탁 등 명목으로 상임이사 5명으로부터 17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25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전 상임이사 유모씨(59)는 지난 2005년 2월부터 10월까지 경남지역본부장 재직 당시 인사평정 청탁 등 명목으로 한모씨(57)로부터 500만원 받았으며 2007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인사담당 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류씨로부터 상임이사 승진 사례금 등 명목으로 2900만원을 받아 이를 임 전 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다.

농어촌공사 인사비리에는 현직 노조위원장도 포함돼 있어 노조위원장 김모씨(50)는 지난해 12월 1급 승진 청탁 알선을 의뢰받고 김모씨(55)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승진 및 인사평정을 좋게 받기 위해 관행적.조직적으로 금품을 주고받아왔으며 상임이사 5명은 인사평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임 전 사장의 요구에 따라 각자 50만원씩 매월 합계 250만원을 정기적으로 상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농어촌공사 전.현직 임원들이 조직적이고 관행적으로 인사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아왔다"며 "승진 후에는 급여 중 일부를 정기적으로 상납해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국농어촌공사 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에서도 이 같은 인사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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