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3일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운영한 A씨(47) 등 3명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업체 직원 B씨(47) 등 7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4월 서울에 본사를 두고 다단계 판매업 등록없이 회원 1630여명을 모집한 뒤 원가 7만원짜리 건강식품을 42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천과 대구, 부산, 창원 등에 지사를 두고 방문판매 등을 통해 원가보다 6배 이상 비싼 값에 물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이와 비슷한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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