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중국산 약제 등 불법 수입· 유통업자 검거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6-03 15: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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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중국산 약제 등 불법 수입· 유통업자 검거

인천본부세관은 3일 중국산 건고추와 녹용 등을 밀수입한 A씨(56)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중국산 사료용 고추씨 분말을 불법 유통시킨 B씨(58)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도운 C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달 19일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톱밥 100t을 들여오면서 건고추 8.9t, 홍삼 8.6t, 백건삼 5.4t, 녹용 1.1t 등 모두 25t(시가 10억원 상당)의 중국산 약제 등을 숨겨 밀수입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기 김포시 인근 창고에서 밀수한 약제 등을 분류한 뒤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지난해 10월24일부터 지난 1월12일까지 사료로 쓰이는 중국산 고추씨 분발 51t을 3차례에 걸쳐 수입한 뒤 식용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이 반입한 고추씨 분말에서 기준치 보다 4~9배 많은 중금속 이물질이 검출됐으며 이 가운데 40t 가량은 서울과 인천 등지의 식품도매상 5곳을 통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은 B씨 등이 최근까지 수 차례에 걸쳐 고추씨 분말 400t을 수입한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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