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청현)는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챙긴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공무원 A씨(34)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민원상담을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세무조사 경위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지난 1월 해당 세무조사 담당직원에게 무마청탁을 하겠다며 2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청탁을 받을 무렵 경마 및 주식투자 실패로 누적된 채무를 갚기 위해 휴직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