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무마 억대 금품' 세무공무원 기소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6-03 15: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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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무마 억대 금품' 세무공무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청현)는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챙긴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공무원 A씨(34)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민원상담을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세무조사 경위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지난 1월 해당 세무조사 담당직원에게 무마청탁을 하겠다며 2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청탁을 받을 무렵 경마 및 주식투자 실패로 누적된 채무를 갚기 위해 휴직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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