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일 부탄가스를 이용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한 A씨(49)를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26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자신의 집에서 부탄가스에 구멍을 내 가스를 분출시킨 뒤 라이터를 이용, 불을 지르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동거녀가 2개월 전 이별을 요구하고 집을 나가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도시가스공사에 "도시가스를 폭파시키겠다"라는 내용의 협박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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