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2일 중국산 도검 수백점을 밀반입하려한 A씨(62) 등 3명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1일 인천항을 통해 일본도 100점, 장검 190점, 단검 210점 등 중국에서 만든 도검류 500점을 정상 수입품에 숨겨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검류를 중국산 도자기 등에 담아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도검류가 방송 매체 등에서 장식용으로 자주 사용됨에 따라 관련 업체에 이를 팔아넘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현재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폭력조직 등에 이같은 도검류를 유통시켰는지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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