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해급여 최고기준 소급적용, 위헌""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6-02 15: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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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해급여 최고기준 소급적용, 위헌"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소급 적용, 기존 수급자의 보험급여를 급격히 감소시킨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장해급여 수급권자인 A씨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장해보상연금액이 줄어 헌법상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과 관련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갖는 사회보장적 급부로서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은 보다 강하다"며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장해급여제도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사업자가 근로자 및 자신을 위해 일정하게 납입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산재 사고 이전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기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강조했다.

A씨 등은 정부가 1999년 1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 2003년 1월1일부터 기존의 수급권자에게도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해 이전보다 적은 장해보상급여를 지급하자 이를 문제삼아 헌법소원을 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받던 A씨 등이 하루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최고보상제도에 따라 2003년 1월1일부터 일괄적으로 삭감당한 장해급여는 개인별로 2%∼82%, 평균 40% 정도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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