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보안과는 평소 앓고 있던 질병을 다쳐서 생긴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A씨(38.여) 등 탈북자 11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7년 12월께부터 최근까지 미리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고 의사 등을 속여 병원에 입원한 뒤 1인당 보험사에서 60만~1000만원 상당을 챙기는 등 모두 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탈북하기 전 북한에서 노동 등으로 무릎과 허리 등의 관절이 좋지 않은 점을 이용, 보험금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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