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농성자들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기정)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등 농성자 9명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법원의 수사기록 등에 대에 대한 열람 등사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된다"며 "해당 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불공평한 재판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 사정이 있어야 재판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씨 등이 항고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에서 공판을 진행하게 된다.
김씨 등은 앞서 지난달 14일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재판부의 명령을 어기고 있음에도 재판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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