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포털 광고수수료 가로챈 전직 언론사 간부 등 기소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5-27 15: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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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포털 광고수수료 가로챈 전직 언론사 간부 등 기소

네이버 등 포털서비스 운영업체의 광고수수료를 가로채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거액을 챙긴 전직 인터넷 경제신문사 간부 등 12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노승권)는 27일 모 인터넷 경제지 전 광고사업본부장이자 현재 이 회사 광고대행업체 대표이사인 남모씨(44)와 온라인마케팅업체 D사 전 대표 박모씨(39), 또 다른 온라인마케팅업체 D사 대표 서모씨(39)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온라인마케팅업체 F사 대표 이모씨(34) 등 9명과 해당 10개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네이버 등 포털업체에서 상품을 검색한 뒤 쇼핑몰로 이동해 상품을 구입할 경우 포털사이트에 광고료가 지불되는 점을 이용, 포털사이트가 아닌 자신들의 사이트를 경유한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는 일명 '후킹프로그램'의 일종인 '리워드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2005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이 프로그램을 유포해 쇼핑몰 광고주로부터 광고수수료 명목으로 37억여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D사 대표 박씨는 46억여원, 서씨는 21억원의 매출을 남겼다. 이들은 관련 업계 순위 1~3위를 기록하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나머지 업주들도 남씨 등과 같은 수법을 사용, 최대 9억여원에서 최소 2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iMBC, SBSi 등 방송사 사이트는 물론 푸루나, 와와디스크 등 웹하드 사이트, 스포츠서울, 프레시안 등 인터넷신문사이트 등 여러 유형의 제휴매체를 거쳐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광고수수료 일부를 사용자에게 적립해 준다고 광고해 개인 PC에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PC수치를 살펴보면 박씨는 5500만대, 남씨와 서씨도 각각 2300만대, 3000만대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분 후킹 프로그램을 자체제작했으나 일부 업체는 매출액의 10~30%를 주는 조건으로 전문 프로그래머에게 제작을 의뢰한 경우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사용자에게 수수료 일부를 돌려준 경우가 있었지만 액수가 아주 작았다"며 "수수료를 돌려준다는 광고는 툴바 설치를 위한 유인책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업체는 위법사실을 알고 중단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코드변경이 위험하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음에도 수익창출에 급급해 그대로 운영했다"며 "모든 업체를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향후 업계 전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후킹 프로그램에서 '후킹'이란 기능 혹은 URL 등을 가로챌 떼 사용하는 은어이다. 후킹 프로그램은 네티즌이 포털의 쇼핑안내사이트를 통해 광고주의 온라인 쇼핑몰로 이동할 때 불법 툴바를 이용, 포털의 코드를 자신들의 코드로 변경시키는 역할을 한다.

광고주들은 특정사이트를 경유한 뒤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면 계약에 따라 광고료를 지불하며, 이동시 같이 오는 코드값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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