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경찰을 사칭해 인터넷 상에서 만난 20대 여성 성 모씨를 성폭행한 노 모(37.과외강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인터넷 채팅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성씨에게 “나는 서울청 광역수사대 형사다”라며 “성매매 사실을 처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위협, 총 19회에 걸쳐 성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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