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택시 안 숨겨진 안전띠 미착용, 승객 책임 없다"" "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5-25 16: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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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택시 안 숨겨진 안전띠 미착용, 승객 책임 없다"

택시 뒷자석 안전띠가 숨겨져 있었다면 택시에 탄 승객에 안전띠를 매지 않았더라도 과실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Y모씨(24·여)가 택시 보험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연합회에 "치료비 및 위자료 등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전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연합회는 택시 보험자로서 택시 운행 중 일어난 사고로 승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전 판사는 또 'Y씨에 안전띠를 매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피고측 주장에 대해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사고 당시 택시 뒷자석의 안전띠가 감춰있거나 제거돼 있었기 때문에 Y씨가 안전띠를 착용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피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Y씨는 지난 2006년 10월 경기 안양시내 A대교 사거리에서 타고 가던 택시와 승합차가 충돌해 다발성 좌상 등의 상처를 입고 2개월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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