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에 뇌물' 납품업체 대표 항소심서 감형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5-25 16: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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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에 뇌물' 납품업체 대표 항소심서 감형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대표 전모씨(58)에게 항소심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협력업체로부터 투자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반환해 협력업체 측에서 전씨에 대해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또 조영주 전 KTF 사장의 처남들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전씨가 먼저 나서 준 것이 아니라 조 전 사장의 요청으로 건넸다고 볼 수 있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가 조 전 사장의 누나에게 금품은 건넨 점과 전씨가 본인이 실제 사주로 있는 해외자원개발사업체 K사의 주식을 B사가 고가로 인수하게 한 점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직 KTF에만 납품을 해온 전씨의 회사가 불과 몇 년 사이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은 조 전 사장과의 유착 관계와 상납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해친 점이 인정된다"고 실형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전씨는 2006년 11월 조 전 사장에게 중계기 납품 청탁과 함께 권모씨의 차명계좌로 1700만원을 입금하는 등 같은 해 3월까지 총 44회에 걸쳐 7억 3800만원을 3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또 2007년 5월 납품 편의 제공 명목으로 조 전 사장에게 직접 500만원권 수표 200장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2006년 9월 조 전 사장의 누나의 계좌에 340만원을 입금하는 등 2007년 12월까지 조 전 사장의 누나, 처남들에게도 총 6억60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전씨는 2006년 같은 회사 대표이사인 유모씨와 함께 허위로 물품대금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31억여원의 회사 돈을 챙기고 같은 해 S하청업체 대표에게 투자자금을 유치해 총 29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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