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염동신)은 25일 납세액을 줄여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서울 서초세무서 공무원 김모씨(58)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3월 권모씨로부터 증여세를 줄여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7년 10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권씨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만 내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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