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부산대병원은 23일 오전 11시 공식 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전 8시13분께 인공호흡을 하면서 본 센터로 긴급 이송됐다. 뇌출혈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9시 30분 쯤 중단했다"며 "두부 외상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승완 병원장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이)병원 도착 당시 의식이 없었고, 심전도 모니터 상 박동이 없었다"면서 "추락당시의 충격으로 신체 여러 곳에 부상을 입었다"며 "열상 등이 감지됐고 뇌좌상, 두개골 골절 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직접적 사망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는 두부외상을 비롯해 뇌좌상, 늑골 골절, 척추골절, 두개골 골절 등에 대해서 알아봤다.
◇병원측 "두부외상이 직접적 원인"
두부 외상은 교통사고, 낙상, 또는 폭행 등의 물리력에 의해 머리와 뇌가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심각한 정도에 따라 경증, 중등도, 중증 두부 외상으로 나눌 수 있다.
또 외상이 발생하는 기전에 따라 낙상이나 둔기에 맞는 경우와 같은 충격에 의한 두부 외상, 총상과 같은 고에너지 물체에 의한 두부 관통상, 교통사고와 같이 급가속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가속도에 의한 뇌 손상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가장 흔히 쓰는 분류는 외상이 발생한 부위와 해부학적 구조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으로 해부학적 구조와 외상의 형태(골절, 좌상, 출혈 등)를 결합한 용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뇌를 싸고 있는 경막과 뇌 사이의 공간(경막하 공간)에 출혈이 발생하였다면 '뇌경막하 출혈'로 진단하게 된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엔 두부 외상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신체 다른 부위의 외상에 비해 사망률이 높고 신경마비와 같은 심한 합병증을 남기는 매우 중한 질환이다.
부딪히거나 맞은 머리 부위에 피부가 찢어지거나 혹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나 외형적으로 두부 외상을 직접적으로 의심할 만한 상처가 없는 경우도 흔하다.
특히 두부 외상 환자의 상당수가 가슴이나 복부 장기와 같은 신체 다른 부위에 심각한 외상을 함께 입은 경우가 많으므로 신체 전반에 대한 진찰이 꼭 필요하다.
진단은 두부 엑스레이(x-ray)로 두개골 골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뇌 전산화 단층촬영(CT)으로 두개골 내 뇌의 손상과 출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뇌 전산화 단층촬영은 두개강 내 출혈의 여부를 진단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판단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때로는 전산화 단층촬영에 잘 드러나지 않는 미만성 축색 손상을 진단하거나 뇌혈관 질환과 같은 다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뇌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기도 한다.
두부 외상은 외상의 유형 두개강 내 출혈의 유무, 환자의 의식상태 및 신경이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경우엔 병원도착 당시 의식이 없었으며 심전도 모니터 상 박동이 없는 상태여서 사실상 수술치료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늑골 골절
12쌍의 늑골 중 어느 한 부분이 골절된 상태를 말한다.
뭉툭한 물체로 가슴에 충격을 받았을 때, 넘어지거나 떨어질 때, 가슴에 헬멧이나 볼 같은 것을 안고 떨어질 때, 여러 명이 함께 충돌할 때, 강한 기침을 할 때 많이 일어난다.
대부분 늑골 사이의 근육ㆍ건ㆍ인대의 염좌나 파열을 함께 수반한다.
증세는 골절 부위에 심한 통증이 오며 횡격막 아래의 11ㆍ12번 늑골이 골절되면 복부의 통증도 함께 일어난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거나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는 가슴에 심한 통증이 오고 골절 부위에 종창과 타박상 등이 나타난다.
단순한 늑골골절인 경우에는 응급조치가 필요없지만 폐와 간ㆍ비장 등의 손상 의심되면 신속하게 응급시설로 환자를 옮겨야 한다.
특별한 재활운동은 없으며 회복기 동안 부상 부위 외의 신체 부위를 계속 움직이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
◇두개골 골절
머리의 외상으로 인해 두개골에 생긴 골절이다.
교통사고나 어린이의 장난 등으로 두개골에 상처를 입는 일은 적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다.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덮여 있기 때문에 외상이 잘 발견되지 않으며 단지 뼈에 금이 간 정도인 선상골절이라면 외부에서 만져보아도 알 수가 없다.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함몰골절의 경우지만 어느 경우이건 X선 검사로 확인할 수 있다.
선상골절은 반드시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골절선이 측두부에 있을 때에는 급성경막하혈종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에는 어린이가 전혀 호소하지 않기 때문에 며칠이 지난 뒤에야 머리에 생긴(기내증) 혹을 발견하는 수가 있다.
함몰골절일 경우에는 외과수술을 받아야 하며, 두개저골절의 경우에는 귀 또는 코에서 피가 나오거나 뇌척수의 일부가 흘러나오는 수도 있다.
이때 나오는 피는 보통 코피와는 다르다. 두개저의 골절로 감염을 일으키면 화농성 뇌막염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만일 환자의 의식이 회복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못하게 하고 코를 풀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의식을 잃은 환자를 간호할 때에는 머리를 낮게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두부외상인 경우에는 반대로 머리를 약간 높여준다.
베개가 없으면 담요나 옷을 말아 머리 밑에 괴어 주고 신속히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병원측은 노 전대통이 이날 오전 8시13분께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뇌좌상, 열상 등이 감지됐다고 전했다.
◇뇌좌상
외력에 의하여 뇌에 출혈 또는 손상을 일으킨 것으로 중증인 경우에는 뇌가 좌멸한다.
뇌좌상은 대개 뇌진탕증을 합병하므로 초기에는 진단이 곤란하며 의식이 회복돼 병소증상을 나타낼 경우에 비로소 뇌좌상 여부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뇌간손상일 경우에는 의식장애가 장기간 지속되어 그대로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병소증상은 수상부위의 기능과 부합되므로 자극증세 또는 마비증세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동공이 커지고 체온이 상승한다(39∼41℃).
후자는 선조체가 자극을 받은 결과다. 요추천자액에 혈액이 섞여 나오고 단백질이 증가된다.
중증인 뇌좌상은 단시간 내에 사망한다. 다행히 생존하더라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며 환자를 운반할 때에는 특별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척추 골절
척추골절은 골절 자체 보다 척추신경, 척수의 손상이 큰 문제가 된다.
경추 4, 5번 위의 경추가 손상되면 호흡근육이 마비되어 호흡이 안 돼 사망할수도 있다.
척추신경이 손상되면 그 부위에 따라 사지 마비, 하지 마비 등이 초래 될 수도 있다.
척추신경 내의 일부분이 손상을 받으면 감각이상이나 운동 마비, 혹은 감각이상에서도 어느 특정 감각만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기전에 따라 척추 골절은 병적골절과 외상성 골절로 나눌 수 있다.
단순 방사선 사진으로는 골절선은 잘 보이지 않으나 척추가 삼각형 모양이 되거나 바로 위의 척추보다 작아져 높이가 낮아 보일 때 의심할 수 있다.
컴퓨터 촬영이나 자기공명촬영으로 확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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