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전대통령서거><종합2보>검찰, 盧 수사 '공소권 없음' 종결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5-24 14:46:2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盧전대통령서거><종합2보>검찰, 盧 수사 '공소권 없음' 종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포괄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23일 서거하자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이날 박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 및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 관련 수사 중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고 밝혔다.

조은석 대검찰청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 관련된 모든 수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으며 권양숙 여사도 소환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사인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전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에 충격과 비탄을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노 전 대통령에 관한 수사는 종료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간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권양숙 여사가 받은 100만달러, 조카사위 연철호씨와 아들 건호씨가 받은 500만달러, 딸 정연씨가 받은 40만달러 등을 모두 노 전 대통령이 받은 '포괄적 뇌물'로 봐 왔다.

검찰은 '아내, 아들과 딸이 받아썼는데 몰랐겠느냐'는 상식의 선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이들의 돈거래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포괄적 뇌물혐의를 입증하는데 자신해 왔다. 특히 이날 중 권여사를 재조사한 뒤 내주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외국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연씨를 제외하고, 노 전 대통령 측 중 유일한 사법 처리 대상으로 꼽혔던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검찰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그간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이들의 돈거래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돈거래에 관여한 모든 인물을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달 30일에는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권 여사는 2007년 6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100만달러를, 정연씨는 2007년 9월 40만달러를, 연씨와 건호씨는 2008년 2월 500만달러를 각각 박 전 회장에게서 건네 받았다.

그러나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자금을 받은 정관계 및 법조계, 경찰간부에 대한 수사와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에 연루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된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부터 임채진 검찰총장 등 검사장급 간부 13명이 참석, 침통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긴급 간부회의에서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시 등 향후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