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계획사업 비리' 공무원 무더기 기소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5-24 14: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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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계획사업 비리' 공무원 무더기 기소

서울의 낙후지역에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을 짓는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업자과 결탁하고 비리를 저질러 온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오수)는 24일 서울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지로 선정해 주거나 분양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수억원을 받은 지방의회 의원 6명과 구청 공무원 8명 등 총 23명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구청은 종로와 서대문, 성북, 은평, 관악, 금천, 양천, 중랑 등 8곳이다.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지 선정 돕고 '뒷돈'

검찰은 양천구 신길동의 연립주택 부지를 마을공원 부지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5000만원을 받은 전 서울시 의원 구모씨(64)를 구속 기소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지 선정 대가로 1억2000만원을 수수한 전 성북구 의원 이모씨(64)와 9300만원을 받은 전 은평구 의원 정모씨(61), 8200만원을 받은 전 중랑구의원 윤모씨(54)도 구속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부동산 투기업자로부터 1억원 상당의 주택을 약속받은 전 금천구 의원 장모씨(59)와 1000만원을 받고 주택 입주권을 약속받은 관악구의회 의장 이모씨(65)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부동산 투기업자에게 "구청장에게 청탁해 도시정비사업 부지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거액을 뜯어낸 전문 브로커도 다수 적발됐다. 검찰은 은평구청장에게 부지 선정을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6억5000만원을 챙긴 김모씨(46) 등 브로커 4명도 재판에 넘겼다.

◇철거민 입주권 불법으로 가로채

이번 수사에서는 부동산업자들이 공무원들에게 전방위로 돈을 살포해 도시계획사업 추진 과정에서 철거민에게 지급되는 SH공사 '특별공급 주택 입주권'을 불법으로 가로채고 거액을 챙겨온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에 따르면 특별공급 주택은 원칙적으로 철거민에게만 지급되고 소유자가 법인인 임대주택의 경우는 지급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업자들이 종로구청 공무원에게 '법인 소유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입주권이 나오도록 분양을 승인해달라'고 부탁하며 금품을 건네 입주권을 따내고 이를 다시 팔아 100억원대의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개입한 종로구청 주택과장 송모씨(58)와 주택계장 권모씨(54), 6급 공무원 노모씨(54)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과장은 2006년 7월 종로구 송월동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에 있는 법인 소유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입주권이 나오도록 해주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의 입주권과 2000만원을, 권 계장은 2억원대의 입주권과 6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3500만원을 받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또 대한주택공사 과장(3급) 이모씨(48)는 건설교통부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송월동 임대주택 분양 승인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준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아 구속 기소됐다.

◇"재개발 민원 해결해주겠다"

아울러 2005∼2007년 서대문구의 철거 지역에서 발생하는 '철거 반대' 등의 민원해결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건설사로부터 5500만원과 아반떼 승용차(1500만원 상당)를 받은 서대문구청 6급 공무원 강모씨(49) 등 서대문구청 공무원 3명도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심각한 부정부패가 확인됐다"며 "이번에 적발된 8개 구청 이외에도 서울지역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한 비리 첩보가 다수 입수돼 계속 수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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