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죽봉 시위자' 32명 구속영장…엄단 방침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5-18 16: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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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죽봉 시위자' 32명 구속영장…엄단 방침

지난 주말 대전 도심에서 발생한 화물연대·민노총의 폭력시위에서 죽봉을 휘두른 시위자 3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노환균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18일 대검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서 검거된 457명 가운데 죽봉으로 경찰관들에게 공격을 가하는 등 극렬행위를 주도한 3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시위자 가운데 상당수는 기소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연행한 시위자 가운데 일단 훈방조치한 172명을 제외한 나머지 시위자 247명을 조사한 뒤 죽봉을 사용하거나 그에 준하는 폭력을 행사한 시위자, 시위를 주도한 인물들을 찾아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주말 화물연대 소속 4000여명을 비롯한 민노총 조합원 등 7000여명의 불법적인 폭력시위로 경찰관 104명이 중·경상을 입고 경찰차량 99대와 장비 155점이 파손됐다.

검찰은 시위대가 당시 왕복 8차선 도로를 완전 점거하고 경찰관들을 상대로 길이 4∼5미터의 죽봉을 무차별 휘두르며 폭력행위를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불법과 폭력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판단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검거되지 않은 시위대를 끝까지 추적해 체포하는 한편, 폭력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한 세력을 반드시 밝혀내 엄정하게 책임을 물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검은 일선 검찰에 향후 어떠한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도 일관된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법질서 수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주말 폭력시위는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했다고 묘사될 정도로 법질서가 어지럽혀졌다"며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묻고 향후 다시는 이런 폭력시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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