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18일 고객의 예치금을 강제 이체시킨 유사수신업체 M에셋 권모씨(49·지점장) 등 4명을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신모씨(50·과장) 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씨 등은 지난해 11월10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M업체 전산실에 무단 침입해 전산실장 김모씨(43)를 협박한 뒤, 고객 예치금 4억여원을 계좌이체해 가로챈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파산될 위기에 처하자 고향 후배인 이모씨(46) 등 3명에게 회사 전산실에 침입해 회사자금을 이체할 경우 12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모 정보기관원이라고 사칭해 전산실장을 위협, 인터넷뱅킹을 통해 권씨의 계좌에 4억여원을 이체토록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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