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노조의 집회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며 가톨릭대 성모자애병원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9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의 중단없이 진료시간 이외의 짧은 시간 내에서 이뤄지는 쟁의행위 혹은 집회행위의 경우에는 진료수입에 영향을 주는 각종 요소들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해 진료수입 감소 여부 및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가 2005년 4월~9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진행됐지만 14차례의 집회가 모두 진료시간 이후의 저녁시간 혹은 점심시간에 이뤄졌고 이로인해 외래환자 접수.진료업무와 입원환자 진료업무가 중단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병원은 2005년 2월~6월까지 9차례에 걸쳐 1차례당 약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들여 모두 331개의 병상 리모델링 공사를 벌였고 이 기간동안에는 해당 병동에 입원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되지 않은 2005년 1월~3월까지 외래환자와 재원환자 수는 전년에 비해 감소했고 집회가 끝난 10월과 12월의 입원환자도 전년보다 줄어들었지만 집회가 열린 4월과 5월, 9월의 외래환자와 재원환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 병원이 영양과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4억5600만원 상당의 손해도 이 사건 집회 이전에 자체적으로 결정한 병원 운용정책에 따른 것이고 또 원고 병원이 고용관계 포괄승계 정책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아 이를 시정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집회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2005년 4월~9월까지 가톨릭대 성모자애병원 영양과의 식당관리업무 외주용역 전환 반대를 주장하는 노조원들이 병원 1층 로비 등에서 집회를 개최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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