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영종도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2억원 중 1억원을 환급해주겠다며, 이를 빌미로 현금을 받아낸 유 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7년 1월게 영종도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2억원을 납부하는게 억울하다는 50대 남성에게 접근, 2억원 중 1억원을 환급받도록 해주겠다며 세무자료 구입과 담당공무원 청탁을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유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모두 5회에 걸쳐 169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씨는 전직 구청 세무공무원이었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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