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원장은 2003년 3월 통증자가조절장치(PCA, Patience Controlled Analgesia) 처방을 받은 환자 홍 모씨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항목이니 치료비 전액을 선불로 내라”고 속여 21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같은 치료를 받은 환자 875명으로부터 1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원장은 미세현미경하 추간판 제거수술(MLD, Micro Lumbar Discectomy)을 받은 환자 이 모씨에게도 같은 거짓말을 한 뒤 9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6월까지 같은 수술을 받은 환자 63명으로부터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병원은 통증자가조절장치 처방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정해진 수가만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간판 제거수술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해당 수가의 80%를 받고 나머지 20%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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