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재개발사업 관련 3억원 수뢰… 비리 용역업체 간부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4-09 1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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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기동)는 8일 서울 동작구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L용역업체 간부 박모(46)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2007년 8월 J법인 소유의 땅 3만8000여㎡를 사들여 민영개발 방식으로 주택사업을 추진하던 S주택 기 모(62) 대표로부터 “해당지역 재개발 조합 설립을 늦춰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사건의 전모를 잘 알고 있는 이 모씨에게 “의리없는 사람은 죽이고 내가 징역을 갈 수 있다. 해외로 도피하라”며 협박, 2007년 12월 이씨를 미국 시애틀로 출국시키는 방법으로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박씨는 기씨로부터 총 10억원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7억원은 L사 대표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사업추진을 위해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J법인, L사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기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하고, 기씨에게 돈을 받은 재개발 추진위원회 최모 회장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기씨가 이같은 거액을 건넨 이유로 우선 해당 토지 거주 주민과 J법인 이사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토지매매가 가능했으나 이들이 지속적으로 반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 받은 500억원의 이자가 매월 1억4000여만원에 이르렀으나 사업이 지연돼 자금 압박이 심했던 것도 또 다른 이유로 파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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