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챙긴 김 모(26)씨 등 일당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익요원 선후배인바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공모, 지난 3월11일 오전 10시께 “주안동 주택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던 승합차와 사고가 났다“고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타내는 등 2회에 걸쳐 2250만원을 챙긴 혐의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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