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8일 위 모(34)씨에 대해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위씨는 가짜 비아그라, 여성흥분제 등을 서울 청계시장에서 3억원에 구입한 후 전국 120여개 성인용품 소매업자에게 되 파는 수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위씨는 전국을 돌며 성인용품 소매점 번호를 수집한 후 대포폰을 이용해 “비품이 필요하면 연락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남기는 방법으로 이것들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