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납품청탁 수억 수수’유한열, 항소심서 8개월 감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4-08 19: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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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산장비 납품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한나라당 상임고문 유한열(71)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는 8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고문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 및 추징금 2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 한 모(52)씨와 김 모(69)씨에 대해서도 원심보다 낮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500만원,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고문 등이 받은 액수가 너무 크고 대가관계가 명확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공무원이 직무에 속한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주는 ‘알선수재’에 대해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 전 고문이 노령인 점, 유 전 고문의 선친이 국가에 기여한 점, 실질적으로 돈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배경 설명했다.

한씨에 대해서는 “유씨로부터 돌려받은 돈마저 개인적으로 소비했다”며 “세 명 중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 전 고문 등 3명은 지난해 1월 말 D통신업체가 국방부에 전산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총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고문은 고 유진산 신민당 총재의 아들로 10, 11, 12, 13,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16대 국회의원 당시 외교국방위원을 지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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