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법무과는 최근 경찰 내부망에 “폭행, 모욕을 당했을 때 소액심판과 배상명령 등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배상명령은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다. 소액심판은 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소액 사건을 1회 변론 등 간단한 절차로 심판하는 재판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소송을 원하는 직원들이 신청을 하면 소송제기 절차를 안내하고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을 도울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1년에 공무집행방해로 민원인이나 시위대에게 폭력을 당하는 경찰관이 1만50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직원들의 문의가 많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피해를 당한 경찰관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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