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삼성본관 주변서 석면 검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4-07 19: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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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식 확인… 145m 떨어진 상가서도 청석면 나와 건물 내·외부 공기중에선 검출 안돼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됐던 중구 태평로 옛 삼성본관 주변에서 1급 발암물질인 청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정부조사
결과 확인됐다. 또 석면 해체작업이 진행됐던 건물 내부에서도 석면 먼지가 재확인됐다.

이는 ‘삼성 본관 주변에서 청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삼성 에버랜드 측의 발표와 다른 것으로 삼성본관 주변의 ‘석면 오염'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삼성본관 주변에서 먼지시료 9개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5개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삼성 본관에서 145m 떨어진 상가에서는 청석면이 검출됐으며, 인근 식당 등 4곳에서는 백석면이 검출됐다.
이는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가 3차례에 걸쳐 삼성본관 주변의 석면 먼지 55개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49%(27개)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과 유사하다.

또 건물 내부에서 채취한 먼지 시료에서도 모두 석면이 검출됐다. 연구원은 건물 내·외부의 폐기물 이송 경로 및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소에서 채취한 8개의 시료를 조사한 결과, 청석면 6개와 백석면, 갈석면, 트레몰라이트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최근 석면 해체 작업이 완료된 6층에서는 1㎤에서 110만개의 석면이 검출돼 석면 관련 작업이 없었던 다른 지역보다 높은 농도를 보였다. 이는 뿜칠재의 영향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풀이했다.

한편 건물 내·외부에서 측정한 공기 중 시료 12개의 경우 위상차 현미경(PCM)법으로 확인한 결과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인 0.01개/㎤ 미만이었다. 또 투과전자현미경(TEM)법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모든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국내외에 침착분진 중 석면농도에 대한 기준이나 석면농도와 관련해 건강 유해성이 보고된 자료가 없고, 공기 중 석면농도와 침착분진 중 석면농도의 상관관계를 알 수 없다""며 “석면성분과 관련해 건강 유해성 여부는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연구원은 “석면 해체·제거 후 가라앉은 분진 중 석면농도는 석면이 없는 수준으로 감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건물 내부의 침착분진 중 석면제거를 위한 정화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환경연구소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교실 등은 노동부가 일부 지점(23%)에 한해 시료를
채취한 뒤 뒤늦게 조사의 한계를 말한 것은 ‘책임 회피'라며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하도급이 금지돼 있는 석면철거작업의 하도급 ▲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 폐기물반출금지명령을 어기고 폐기물을 반출한 점 ▲노동부 조사를 앞두고 대대적인 물청소를 한 점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의 시정 대책을 비롯해 삼성 측의 관련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삼성본관 직원과 주변 주민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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