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뇌물죄에서 ‘직무’란 과거에 담당한 직무와 장래 담당할 직무 외에도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일지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직무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직무 연관성 대해 비록 시에서 발주하는 1000만 원 이상의 공사가 공개입찰의 형식을 거치더라도 A씨가 속한 부서에서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A씨가 수문공사 시 수문설계와 유지, 보수에 필요한 품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에 비추어 직무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형과 관련해 “A씨가 직무와 관련해 다액의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는 국민 전체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로 업자를 기망까지 해 뇌물을 받은 점 역시 비난가능성과 죄책이 중하다”며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7월 중순 ‘B’수문제조설치업체 간부 C씨에게 2억원 상당의 운양동 배수펌프장 수문교체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라며 공사수주와 또 다른 펌프장 수문교체 공사를 도와 주겠다며 총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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