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입원 후 보험사로부터 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6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김 모(32)씨를 구속, 나머지 일당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2004년 9월 16일 인천 서구 경서동 소재 공촌사거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추돌사고 후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9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2007년 12월 18일까지 3년여 동안 9개 보험사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총 6700만원을 받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유진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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