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필곤)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정 모(4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허위 식품검사서를 발급해줌으로써 부적합한 식품들이 시중에서 대량 유통·판매되도록 방조했다”며 “시민들의 건강 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현행 제도에서 식품 검사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식품회사는 해당 식품을 전량 회수해 폐기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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