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설사약을 물뽕(마약)이라고 속여 판매한 윤 모(29)씨와 구입자 김 모씨 등 2명을 마약 불법거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채팅방에서 약속을 잡고 지난 1월24일 오후 10시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앞 노상에서 거래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설사약을 물뽕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은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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