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과당경쟁에 돈잔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4-06 18: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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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자금으로 43억 뿌린 사업체 대표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기동)는 6일 서울 동작구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건넨 S주택 기 모 대표(62)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했다.

기씨는 2005년 J사찰 소유의 땅 3만8000여㎡를 사들여 민영개발 방식으로 주택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해당 토지에 거주 중인 수백 세대의 주민들이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L사와 도시정비사업 계약을 추진하자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기씨는 추진위원회 최모 위원장 및 간부들에게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6억6000만원을 건냈고, J사찰 이사장 및 이사들에게도 “S주택이 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달라""며 총 13억2000만원을 교부했다.

기씨는 또 경쟁사인 L사 임직원에게도 ""주민들이 S주택이 추진하는 사업에 동의하도록 L사를 움직여달라""며 13억5000만원을 건네는 등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 총 43억3000만원의 거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기씨가 이같은 거액을 건넨 이유로 우선 해당 토지 거주 주민과 J사찰 이사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토지매매가 가능했으나 이들이 지속적으로 반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 받은 500억원의 이자가 매월 1억4000여만원에 이르렀으나 사업이 지연돼 자금 압박이 심했던 것도 또 다른 이유로 파악했다.

한편 검찰은 기씨로부터 돈을 받은 최 위원장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으며, 현재 이 사건과 관련돼 체포된 사람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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