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집결지와 대형유흥업소, 안마시술소, 휴게텔 등 신·변종 업소, 인터넷 성매매 등이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수사 인력을 최대로 투입해 합동단속반을 편성할 예정이다. 업소 단속 시 건물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며, 단속 후 영업 재개와 업소 비호 조직 폭력배 등도 집중 단속한다.
또 실제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업소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명의 대여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지방자치 단체 및 NGO와 연계해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자활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등에서 성매매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매매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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