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과장광고로 78억 ‘꿀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4-06 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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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업체 대표등 45명 붙잡아 과대·과장 광고로 물품을 판매,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다단계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6일 건강 보조식품과 화장품 재료 등을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다단계 업체 대표 신 모(44)씨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업체 직원 이 모(43)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3월께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빌딩에 본사를 두고 다시마 추출액과 온천수 등을 암과 당뇨 등에 효과가 있는 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 모두 7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전국 각지에 30여개의 판매점을 두고 방문판매 등을 통해 원가보다 5~10배 가량 비싼 값에 물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밝혀진 피해자만 5500여명에 달한다""며 “이와 비슷한 수법의 다단계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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