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강 풀린 남양주시 공무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4-05 18: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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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도박·성매매·금품수수등 사건 잇달아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복무기강확립 교육에도 불구, 경기 남양주시 일부 공무원들이 음주, 도박, 금품수수, 성매매 등 크고 작은 사건에 휘말리면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남양주시청 A팀장은 지난달 23일경 지금동에서 판돈 약 50~60만원을 놓고 도박판을 벌이다가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도박죄로 입건됐다.

또 읍사무소에 근무하는 A모씨 외 1명과 전 남양주소방서 직원 1명은 지난해 6월경부터 12월말까지 남양주시 00동 00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와 관련해 뒤늦게 경기도 제2청 광역수사대에 조사를 받았으며, 추후 성매매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당시 A씨는 “그런데 인지 몰라서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A, B 과장은 지난해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경기도 인사위원회의 중징계로 계류 중이고, 읍사무소에 근무하는 C팀장은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해 정직 3월을 받은 상태다.

남양주시청 S씨는 지난해 11월 거액의 금품수수로 의정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고 2억9000만원을 추징 당했다.

총무기획국 인사 담당 관계자는 “공무원 복무기강확립 차원으로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계속 하고 있다, 성매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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