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축산위생연구소와 합동으로 도내 대형유통매장 20곳에서 판매되는 무항생제 계란 113개 품목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개 품목에서 잔류항생물질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잔류항생물질이 검출된 계란을 회수 및 폐기조치하는 한편, 검사 결과를 관할 시·군에 통보, 생산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무항생제 계란은 정부 및 민간품질인증 기관에서 인증한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으로 시중 유통가격이 일반계란에 비해 1.5배 비싸다.
이번에 검출된 엔로플록삭신은 육계의 대장균증, 살모넬라증 등 질병 치료 및 예방을 목적으로 투여하는 항생제의 일종으로 산란계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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