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배기열)는 4일 조 모(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조씨에 대한 열람정보 5년 공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2년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A(9)양을 창고로 끌고가 성폭행해 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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